실제 사용일은 이틀인데 한달치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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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올레 ] 실제 사용일은 이틀인데 한달치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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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윤정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12-24 1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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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9일에 KT로 핸드폰을 옮겨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에 이용요금이 청구되었는데 71630원으로 8월 1일~3월 30일까지 사용했을 때와 동일한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한달 요금이 71630원이라면 71630/30*2일 = 4775원이 청구되어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KT에 문의하니 억울하기는 하겠지먼 한달 정액제이기 때문에 이틀을 쓰던 한달을 쓰던 같은 요금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럼 새로 통신사를 옮길때는 무조건 월초에 옮기라는 말인가요?
과하게 청구된 요금을 환불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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