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 울산한전의 실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영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13-01-25 11:38:08
본문
폰으로 안받으니 회사전화로 전화가 와서 한전에 요금 납부하지않으면 단선이 될 수 있으니
납부라하고요 그래서 일하면서 부랴부랴 입금을 햇습니다.
그런데 1월에 전기세를 납부하려고 하니 금액이 이상해서 알아 보니 12월에 납부를 한게
옆집 전기세를 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2월에 한전에서 저한테 전화하여서 이름까지 확인을 하고는 엉뚱한 옆집 계좌번호와
금액을 알려준거죠. 옆집전기세와 2중으로 결제가 되고 모르고 지나갈뻔
했습니다. 회사까지 전화와서 제이름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고객센터에
접수를 하고 그다음날에 전화주기러 했는데 1주일동안 깜깜무소식
그래서 오늘 전화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옆집으로 납부했던게 취소가 되고 우리집으로 결제가 되어있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사과도 없이.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입니까?
회사까지 전화와서 단선된다고 이름까지 확인햇는데 남의 집 요금을 내게 한게?
어이가 없고 열받습니다.
- 이전글cj택배 13.01.25
- 다음글부당한가맹거래에 대한 진정 13.01.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실수로 옆집 전기요금을 납부하시게 되어 항의하셨는데 사과한마디없이 취소처리하고 정상결재처리를 했다니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