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산업 ] 장미천사 칼세트 동부산업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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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은숙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3-01-10 12: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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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12월 14일 농수산홈쇼핑에서 동부산업에서 생산한 장미천사 칼세트를 58,800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배송은 다음날 받았구요. 제품을 확인해보니 식도 뒷부분 칼날에 잔기스가 많이 있고 상단부분에 작업과정에서 생긴것같은 스텐몽우리가 있어 손으로 문질러보니 거칠었습니다. 집에 칼이 많이 있었지만 냉동고기 썰때 좋다고해서 주문했는데 야채는 상관없지만 고기를 썰때 매끄럽게 썰리지 않고 걸릴것 같아 식도만 교환신청을 했습니다. 연말이라 저도 바빠서 올때를 기다리고 있던중 홈쇼핑에서 교환받았는지 확인전화가 왔습니다. 교환받지않았다하니 다시 전화하겠다고해서 며칠 기다리다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아직도 확인중이라는 것입니다. 홈쇼핑도 이문제로 애를 쓰시는것 같은데 업체측에서 협조를 안하는것 같습니다.
교환을 해도 똑같은 물건이 가기 때문에 교환도 못해주고 시간이 너무지나 반품도 못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교환신청을 했는데 업체측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연락도 없더니 이제와서 그책임을 소비자한데 떠넘기는 식입니다. 제품에 기스가 잔뜩 나있고 주석인지 스텐인지 사출과정에서 생긴것인지 작은 몽우리가 있으면 그것 제품에 하자가 아닌가요...그런데 자회사 제품은 교환해도 그런것으로 간다고하면 전제품이다 불량이라는 말하고 똑같은거 아닌가요...그럼 광고할때 처음부터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다고 하던가...
홈쇼핑과 소비자한테 떠넘긴다는것은 동부산업에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전 동부산업을 고발하고 싶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한달 가까이를 이 칼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정말 화가납니다.
동부산업 전화번호 함께 올립니다. 042-6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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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칼의 하자관련한 처리가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