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유플러스 ] 엘지유플러스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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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영
- 조회수 : 741회
- 작성일 : 13-01-05 18: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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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달 뒤에 엘지도 아닌 미래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채권추심통지서가 왔습니다. 우리집 주소는 변경된적도 없고 엘지로부터는 미납요금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통지서가 날아와서...놀라서 엘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니, 그 담당자라는 사람은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셔서 미납요금 통지서를 못받으셨거나 번호가 바뀌셨거나...뭐 그러면 그러수 있고, 두달동안 미납되면 자동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정보가 다 넘어가게 돼있으며, 관련법 규정은 모른다고 대답하더군요...주소나 번호는 그대로였고 바뀐적도 없는데, 통지서나 문자나 전화 한통 해주지 않고,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두달 만에 신용정보회사에 이렇게 채권추심을 하도록 한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물어보니, 관련법규정같은건 있는지 잘 모르겠고 회사 규정상 두달동안 미납되면 자동으로 넘겨주게 돼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엘지에서 미리 미납사실을 통보했는지는 기록이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통신사에서 먼저 통지를 해주고나서 그래도 미납될 경우에 신용정보회사에 위임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엘지유플러스 담당자는 김윤환실장입니다. 이분 업무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관련 법규도 모르고 설명도 안해주시는데 개인정보, 신용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듯 합니다. 이런 통신사, 직원 규제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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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