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안녕하세요 SK브로드밴드 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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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준수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1-04 15: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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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안동대학교 재학중이며 학교앞 원룸에서 사글세로 자취를 하는 학생입니다.
sk브로드밴드를 자취방에서 사용중이었으나 졸업으로 인해 본가인 청송군 진보면으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sk브로드밴드를 36개월 약정으로 약정사용중이고 현재 14개월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인터넷을 청송군 진보면으로 이전하여 약정기간을 채워사용하려고 했으나
제 본가는 이 인터넷이 사용불가인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사정으로 해지를 하려고 한다라고
sk 브로드밴드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러면 3개월내 본가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서류를 보내라고 하네요.그렇게 하면 위약금 없이 정상해지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대학교앞에서 자취를 하는 거에대한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래주소가 본가로 되어있기때문에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이 상황을 고객센터에 설명드렸더니 그러면 어쩔수 없다. 무조건 위약금을 내어야 한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말이 안되지 않나요? 제가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본가에 sk브로드밴드가 t설치불가지역이여서 해지를 한다는데 위약금을 내라니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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