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배송지연, 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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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화영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3-01-03 2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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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3_주문한 제품.jpg (3.6M) DATE : 2013-01-03 21:37:20
- 실재로 받은 제품.jpg (3.0M) DATE : 2013-01-03 2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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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과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 환불이 계속 지연될 경우 부득이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