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박마차 ] 사진,상세설명과 전혀다른물품을 보내놓고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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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나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1-03 18: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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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통화중인거 확인하고 계속 전화연결 하는데도 전화 안받습니다.
제가 호박마차측에 항의한 내용대로 제품상세설명과 사진, 실제배송된 제품과는 너무나다르고
제품보내주면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해놓고 제품을 보냈는데도 환불이 안돼서 글을 올렸더니
마지막 답변은 오천원을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옷을 산 이후로 한달이 다되도록 환불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이럽니다.
제가 저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실제 사진찍은 것을 상품평으로 올렸더니
올려주지도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진첨부가 안돼서 마지막으로 온 답변은링크로 겁니다.
첨부파일
- IMG_20130103_2(1).png (794.6K) DATE : 2013-01-03 18:09:32
- 2.png (243.4K) DATE : 2013-01-03 18:09:32
- Q&A-4.png (234.2K) DATE : 2013-01-03 18: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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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