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냉난방 ] 중고냉온풍기구입후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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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복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1-03 1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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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8월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구입한곳에 전화를 해서 해결해 주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고 두달간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연락되면 사람 보냈는데 학원에 아무도 없었다는 핑계를 대고 10월이 되어서 에어컨을 고쳐주었습니다. 10월 말이 되어서 온풍기도 문제 있나 시범 운전을 해보니 온풍기는 아예 되지도 않는 겁니다.
다시 구입한곳에 전화 하니 처음에는 전압이 낮아서 전기세만 많이 나온다고 말했는데 그때서야 화재 위험성이나 전원이 나가는 문제점이 있을수 있어 온풍기 연결을 안해 놨다는 겁니다.그래서 그럼 학원 전압으로 돌아가는 다른 냉온풍기로 교체 해달라고 하니깐 비용이 더 든다고 하길래 추가 비용 들어가는거 부담 할테니깐 바꿔서 설치 해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설치 해주기로 했는데 그 뒤로 제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고 다른 전화로 하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만 하고 또 연락 안되고 그렇게 2달이 넘게 넘겨 왔습니다
분명 처음 구입할때 냉온풍기라는 명목으로 80만원을 지불한건데 온풍기는 안되고 반품을 한다고 해도 전화 연락을 아예 안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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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인분으로부터 냉온풍기 구입후 하자로 추가비용 부담후 교체요청 하셨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교체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