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케이아웃도어닷컴 ] 판매에만 급급하고 환불정책 형편 없는 오케이아웃도어 닷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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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준환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12-27 2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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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의류에 대한 반송신청후 오랫동안 회수가 이루어지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회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오랫동안 환불을 지연시키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