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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노벨상아이 ] 교재 해약대금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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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희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1-16 1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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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4일 저녘 노벨 학습지 선생님이 갑자기 가정에 방문하여  학습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약간의 호기심을 보이며  구독하고 싶다고 하여 조금 생각을 해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니 내일 또 오려면 힘드니 지금 그냥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친절한 모습과 공부에 대한 열정에  24개월로 아이둘이 구독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3만원을 드리고 나머지 구독료는 CMS로 청구 할 것으로 계약을 하였고 증정상품으로 세계역사문화여행과 사이언스 플러스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달에 지로로 24개월에 대한 구독료가 한꺼번에 청구되어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청구금액에 놀라 서울본사와 통화하여 매월 계좌이체 하겠다는 의사를 말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회사의 횡포는 시작된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여 정도 구독하면서 아이들의 학습진도와 흥미가 점점 사라져 포장지도 뜯지 않는 채 쌓여가는 학습지를 보고 구독 해지를 하고자 처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구 말리시면서 아이들이 학습을 연장 할 수 있기를 권유하면서 해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또 구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유지가 어렵겠다 싶어 다시 전화를 하였는데 그 때는 또 지금 해지를 못하고 2013년 2월이나 되어야 해지가 가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  월별하는 학습지와 달라 해 줄수가 없다고 하면서 선심쓰듯 저는 12월까지 구독하면 1월에는 꼭 해지를 해 주겠다고 하며 엄마가 아이 공부습관 잡아주지 않고 아이가 안하다고 해서 애 말대로 엄마가 구독을 안하냐며 어머니 답답하다며 저를 훈계하는 듯 한 말과 회사측의 입장만을 이야기를 나열했습니다. 통화하는 내내 기분도 나쁘고  어이도 없고 ....  그렇게 몇개월을 참으로며  꼬박 꼬박 헛돈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2013년 1월이 되어 해지를 왜 안해 주냐고 하니 해지통지서를 보내면 그대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하여 제가 생각하는 금액은(남은개월수 9*12,600 + 75,000=188,400 )만 입금하면 될것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완전 터무니 없는 금액을 보냈습니다.


계약구독료 : 3,024,000
해약대금  구  독  료 :2,016,000  부교재  대금 0    연  체  료  0  위  약  금  100,800 
              증정상품대금 : 75,000
해약대금총계  : 2,191,800
총  입  금 액  : 1,764,000
총납부할 금액 :  427,800

 정말이해가지 않는 금액에 놀라 해약처리담당자 박경수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알수 없는 계산 방법으로 답을 하시는데 학습지는 후불제이며 1달에 126,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권에 15,700원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며 1달이 4주 혹은 5주이기 때문에 총 계산을 하면 2달 정도가 추가되므로 이런 금액이 나온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4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해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말들로 고객의 정신만 혼미하게 만들고 고객을 우롱하는 노벨을 고발조치하고 싶습니다. 저의 말은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수용하지도 않고 회사의 이익만 쫓는 회사는 되지 않았으면 하며 특히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부모에게도 상처를 주는 회사는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줘야만 해지를 해 준다고 하니 이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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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학습지의 해지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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