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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캐나다유학권 ] 유학원 환불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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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문성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3-01-20 16: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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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hak.or.kr

저는 작년 11월에 캐나다워킹비자발급을 무료대행해 주는 한 유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워킹비자발급이 주 목적이었던 터라 어학연수를 얼마나 할 것이냐고 묻는 유학원에 대해서 저는 한 두달 정도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무료대행에 대한 선금으로 20만원을 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학연수비로 들어간다했구요. 유학원 측의 비자신청 99프로 합격률이란 문구때문에 저는 선뜻 그 유학원을 선택하고 비자를 준비하기위해 이것저것 서류를 준비하고 캐나다를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12월 중순에 캐나다 대사관에서 워킹비자 공지가 뜬다했던 유학원의 말과는 달리 1월 중순에 캐나다워킹비자 공지가 떴고 유학원 측에서는 공지 이후 다시 서류를 준비하라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보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등은 번역 후 폐기처분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하고 다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 전 캐나다워킹비자 1차온라인접수가 있었고 유학원 쪽에서는 몇시부터 진행될지 모르니 오전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유학원쪽에서 대기하고있다가 신청해줄테니 오전4시이후에는 각자 알아서 신청하라하였기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새벽 3시가 안되어 잠에서 깨어 캐나다 대사관에 들어가봤더니 이미 신청이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결과를 보니 저는 캐나다비자발급 선착순에 떨어져있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저는 몇달동안 기다려온 캐나다비자발급을 못받게 되었고, 그래서 유학원 측에 기존 20만원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학원측에서는 계속 다른 비슷한 비자를 통해 어학연수를 받으라, 다른나라로 워킹비자를 받으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환불을 해 줄 생각을 안합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캐나다워킹비자인데 말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떤방법을 취해야 저 유학원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학원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계약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었다면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그러나 환급 정도는 유학원의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조사하여 그에 따라 환급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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