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은 계약서상에도없는 사항을 만들어 매달 사용료를 인출해나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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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헬로비전(아라 ] CJ헬로비전은 계약서상에도없는 사항을 만들어 매달 사용료를 인출해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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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na2472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1-23 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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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2일자로  CJ헬로비전(아라방송)측과 본인은 계약을 맺게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계약서

상에 계약조건은 인터넷과 집전화를 결합한 상품만이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CJ측이 말하는 계약

내용은 제것과 달랐습니다.  CJ측내용은 TV가 포함되어 세가지 결합해서 계약이 되었다고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더군요.  만약에 제가 계약서를 분실을 했다면 , CJ측에 그대로 당할수밖에 없더군

요.  다행히 계약서는 저에게 잘보관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화를 부르는건 고객센터에서 상담하는 상담사들의 대처법입니다.  1월 16일 오후 고객센터

전화로 여러번 통화를 시도하여 어렵게 통화를 한 결과 계약서확인후 다음날 17일 전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반까지도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화를 시도해 십여차례의 시도끝에 어렵게 통

화를 했습니다.  또 다시 다음날 18일 오후1시까지 연락을 주겠다더니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소비자를 계속 우롱하더군요.  그래서 18일 오후 1시반쯤 또다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같은대답 확

인후 연락을 바로 주겠다더니 한시간 두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회사가

있다는게 정말 부끄럽고, 이미 신용은 있는데로 떨어져 여러소비자를 울리는 처사입니다.  계약서상의 내용을

확인하는게 이렇게 어렵고 , 오래걸리는 일일까요?  가슴에서 천불이 납니다.  하루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두번다시 다른 소비자가 이와같은 일로 피해보는일이 없었으면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010 9879  8112번으로 사진보낼께요.  참고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계약서)을 발송하셔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조작하거나 부당한 요금인출을 하는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민원접수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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