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라이프 ] 상조보험 관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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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광혁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1-04 0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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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상조보험을 들었는데, 어느순간 보험사가 그린상조로 넘어간걸 나중에 전화 받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린상조 회장이 횡령을 한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어서 11월 1일에 불안해서 해약을 신청하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환급관련해서 돈이 나온다고 듣고 일때문에 바뻐서 신경을 못쓰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고 나서 한강라이프 이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성분이었고(02-556-1977)
돈을 줄수없는 상황이고 해약금이 아까우시면 다시 한강라이프상조를 이어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이야기 했고 인수했으면 거기에대한 부채라던지 다 떠 않고 간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알고 인수했을꺼고 돈을 줄수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답변도 흘리고 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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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