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빈코에듀 ] 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종천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12-28 10:17:21

본문

2012년 11얼26일 (주)빈코에듀에 저희 딸이 과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상담교사인 박동수 교사와 저희 집사람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
1. 전문과외로 서울대,연,고대졸업자인 우수한 인재 교사가 전문 과외한다고 상담
2. 상담시 중도해지는 위약금없이 전액 해지가능하며 환불금액은  바로 입금처리해준다고 설명함.
    (상담교사는 6개월 계약을 권고... 하지만 카드한도로3개월만 계약)

- 부당행위 고발사항 -
1. 상담과정과 다른 선생님 수업 스카이대 출신이 아님
2. 계약시 위약금이 없다고 상담교사가 분명히 구두상 말씀을 하여 3개월 가입
    만약 위약금 발생한다고 고지하면 1개월 계약 하였을 것 입니다.
3. 계약해지는 12월 19자로 해지 통보 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은 1월 말경에 입금 해준다고 통보

해당 업체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었음을 주장하나 상담교사는 전혀 없다고 하여 이용약관은 보자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주)빈코에듀는 상습적인 수법으로 학생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어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일 경우 10%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1395 기타 울산종합설비 김혜영 2013-01-05
101394 기타 gs마트 정영철 2013-01-05
101393 통신 엘지유플러스 이지영 2013-01-05
101392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김경일 2013-01-05
101391 휴대전화 대우정보통신 김후령 2013-01-05
101390 서비스 오다헤어 정진숙 2013-01-05
101389 생활용품 YES24

처리중

배송관련
dowon 2013-01-05
101388 기타 경동도시가스 황수희 2013-01-05
101387 식음료 참도깨비푸드 정연희 2013-01-05
101386 생활용품 신세계백화점 지이크 김천심 2013-01-05
101385 기타 K2 조항구 2013-01-05
101384 기타 로하스 지석구 2013-01-05
101383 서비스 CJ택배 박유진 2013-01-05
101382 생활용품 ak몰 이영란 2013-01-05
101381 서비스 cj택배 대한통운 김거민 2013-01-05
101380 휴대전화 sk텔레콤 김지민 2013-01-05
101379 식음료 참도깨비푸드 정연희 2013-01-05
101378 생활가전 비아이티코리아 박세미 2013-01-05
101377 기타 로하스 지석구 2013-01-05
101376 기타 popkorea 서영만 2013-01-05
101375 생활가전 비아이티코리아 박세미 2013-01-05
101374 식음료 순대 김미영 2013-01-05
101373 유통 한진택배 신수경 2013-01-05
101372 기타 현대백화점 GGPX 김인순 2013-01-05
101371 생활가전 쿠폰5 이수희 2013-01-05
101368 생활용품 롯데 백화점 임선희 2013-01-05
101365 자동차 공정기업(주) 김영수 2013-01-05
101364 기타 트리제이컴퍼니 정은영 2013-01-05
101362 자동차 동아 모터스 홍지훈 2013-01-05
101359 기타 덕포자동차운전학원 김지민 2013-0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