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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옴므 ] 스타일 옴므 쇼핑몰 일방적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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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철
  • 조회수 : 406회
  • 작성일 : 13-01-03 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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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스타일 옴므에서

셔츠를 구매후 바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대로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대로 입어보지도 않은 옷에

오염이 되고 없던 주름이 생긴것으로 보아 입고 돌아다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합니다.

증거가 뭐냐고 하자 검은 때가 묻은 셔츠 사진을 보내며 제 과실이라고 우깁니다.

하늘을 우러러 저는 그 옷을 1분 이상 입어본적도 그 옷위에 다른 옷을 걸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옷이 오염되었다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지고 보면 그 오염이 제 쪽에서 기인되었다고 하는 자료또한 없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되는겁니까. 돈 5만원 너무 아까운데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반품도 억울해서 안받으려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 돈 못받아도 좋으니 그런 업체가 이렇게 장사하지 못하도록 만이라도 해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거부로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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