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환불 불가 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웨딩연합회 ] 계약금 환불 불가 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두호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13-02-15 10:30:10

본문

상담을 받고 서울 웨딩연합회에 계약금 9만원(현금)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은 패키지로 하지 안으면 예식장 대관이 어려워 한곳으러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제를 요청하였다면 계약금 환급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후 서비스개시 이전에 해제할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경우는 영업외의 장소에서 3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는 경우로 에 의한 방문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후 14일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급불가 조항은 사업자가 사전고지 및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409 휴대전화 휴대폰 박수현 2013-01-16
104408 기타 홈시스템 안현기 2013-01-16
104406 생활용품 오즈의마법신발 김주성 2013-01-16
104404 생활용품 대한통운택배 김여진 2013-01-16
104403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16
104401 휴대전화 sk 전화요금 전병우 2013-01-16
104400 생활용품 오즈의마법신발 김주성 2013-01-16
104399 기타 스위티온 김팔대 2013-01-16
104398 기타 르꼬끄 김부연 2013-01-16
104397 기타 슈즈샷 정남영 2013-01-16
104390 통신 울산중앙방송 김경면 2013-01-16
104388 생활용품 조야 유차숙 2013-01-16
104386 생활가전 현대카드 M포인트몰 이정훈 2013-01-16
104385 서비스 스카이로또 jinma361 2013-01-16
104384 서비스 바이온텍 강소희 2013-01-16
104383 휴대전화 목하 김종찬 2013-01-16
104382 기타 티켓몬스터 신지원 2013-01-16
104381 기타 2001아울렛쇼핑몰 김숙경 2013-01-16
104380 유통 몽삭가방 한영창 2013-01-16
104376 통신 (주)씨앤엠 박호용 2013-01-16
104375 휴대전화 LG U+ 이금순 2013-01-16
104372 통신 스카이라이프 허순희 2013-01-16
104371 서비스 컴114 김도환 2013-01-16
104370 통신 (주)씨앤엠 박호용 2013-01-16
104369 식음료 11번가 송순희 2013-01-16
104368 기타 홈플러스 이명옥 2013-01-16
104364 통신 안스뮤직 안은정 2013-01-16
104354 서비스 대한통운 한동희 2013-01-16
104351 digital SK 텔레콤 송은천 2013-01-16
104343 생활용품 제일상사(금호월드내 송미경 2013-0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