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사용에 위약금이 412114원이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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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광텔레콤 ] 1개월사용에 위약금이 412114원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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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해기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1-14 1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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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업소에서는 8~9월경에 세광텔레콤에서 제공하는 방송을 신청하여 보았습니다.
계약당시에 특별히 언급이 없었는데...요금도 안나오고..그랬습니다.
그러던중 화질도 안좋고 해서, 다른 사업체의 방송으로 교체를하고,
해지를 해달라고 했더니..위약금이 421,114이라는 겁니다.

1개월이용료가 2~3만원밖에 안되는데 ...위약금이 이렇게 나오는건 좀 비상식적인것 같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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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시려는 방송상품의 과도한 위약금으로인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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