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빈코에듀 ] 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종천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12-28 10:17:21

본문

2012년 11얼26일 (주)빈코에듀에 저희 딸이 과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상담교사인 박동수 교사와 저희 집사람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
1. 전문과외로 서울대,연,고대졸업자인 우수한 인재 교사가 전문 과외한다고 상담
2. 상담시 중도해지는 위약금없이 전액 해지가능하며 환불금액은  바로 입금처리해준다고 설명함.
    (상담교사는 6개월 계약을 권고... 하지만 카드한도로3개월만 계약)

- 부당행위 고발사항 -
1. 상담과정과 다른 선생님 수업 스카이대 출신이 아님
2. 계약시 위약금이 없다고 상담교사가 분명히 구두상 말씀을 하여 3개월 가입
    만약 위약금 발생한다고 고지하면 1개월 계약 하였을 것 입니다.
3. 계약해지는 12월 19자로 해지 통보 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은 1월 말경에 입금 해준다고 통보

해당 업체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었음을 주장하나 상담교사는 전혀 없다고 하여 이용약관은 보자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주)빈코에듀는 상습적인 수법으로 학생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어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일 경우 10%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1525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최지영 2013-01-07
101524 기타 이마트몰 민수경 2013-01-07
101519 생활용품 락희제약 김대희 2013-01-07
101516 식음료 동서모아특판 배양한 2013-01-07
101514 생활가전 KT 서정현 2013-01-07
101510 통신 무허가sk대리점 김재완 2013-01-07
101509 기타 티아라 abc123 2013-01-06
101508 휴대전화 SKT 이덕주 2013-01-06
101504 기타 으뜸 한의원

처리중

의료문제
huhuhu 2013-01-06
101503 기타 장태문닷컴 강태형 2013-01-06
101497 기타 유한회사 휴면 이재관 2013-01-06
101495 금융 삼영공사 성명녀 2013-01-06
101494 서비스 게임빌 이호준 2013-01-06
101493 생활용품 릴리안 장보라 2013-01-06
101490 식음료 숫불바베큐 이정훈 2013-01-06
101489 기타 금정무역 신선우 2013-01-06
101488 서비스 코레일 황희욱 2013-01-06
101486 기타 탑시크릿 박지연 2013-01-06
101485 식음료 마시내탕수육 마시내고발 2013-01-06
101484 식음료 철산명가 김산옥 2013-01-06
101483 식음료 철산명가 김산옥 2013-01-06
101477 서비스 자이언트모텔 김현중 2013-01-06
101475 휴대전화 LGU+ 신승훈 2013-01-06
101473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06
101466 통신 sk브로드밴드 키친아이 2013-01-06
101463 자동차 쉐보레 조경환 2013-01-06
101461 휴대전화 (주)팬텍 심재의 2013-01-06
101460 기타 대학원생 박민희 2013-01-06
101459 생활용품 정관온천 박현진 2013-01-06
101458 휴대전화 LG U+ 이정수 2013-01-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