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20분 후 크기가 맞지않아 환불 요구에 모욕하며 환불불가하다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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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하트 ] 구매20분 후 크기가 맞지않아 환불 요구에 모욕하며 환불불가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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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석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1-14 08:35:57

본문

상기 본인은 2013.1.13(일) 13:30분경 대구 서문시장 동산상가1층7열 155(상호:뉴-하트)에서 39,000원 짜리 여성 바지(상표:JENNY DIARY)를 현금으로 구매 후 크기가 작아 보여서 착용 해 보고, 약 20분 후 좀 더 큰 크기의 상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종류의 의류가 없어 환불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점포 주인은 고객을 무시하는 비아냥과 모욕을 주는 말과함께 환불을 못해 주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함.
 그리하여 환불 절차를 밟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발급 못해 주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함. 이에 격분하여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 2명이 출동하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여 경찰관이 중재에 나섰으나 점포 주인은 막무가내로 환불을 못 해주겠다고 하였음.
  이에 상기 점포의 어이없고 몰상식한 행태를 고발함과 동시에 환불에 관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류매장에서 구입하신 바지의 사이즈문제로 구입후 20분만에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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