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빈코에듀 ] 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종천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2-12-28 10:17:21

본문

2012년 11얼26일 (주)빈코에듀에 저희 딸이 과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상담교사인 박동수 교사와 저희 집사람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
1. 전문과외로 서울대,연,고대졸업자인 우수한 인재 교사가 전문 과외한다고 상담
2. 상담시 중도해지는 위약금없이 전액 해지가능하며 환불금액은  바로 입금처리해준다고 설명함.
    (상담교사는 6개월 계약을 권고... 하지만 카드한도로3개월만 계약)

- 부당행위 고발사항 -
1. 상담과정과 다른 선생님 수업 스카이대 출신이 아님
2. 계약시 위약금이 없다고 상담교사가 분명히 구두상 말씀을 하여 3개월 가입
    만약 위약금 발생한다고 고지하면 1개월 계약 하였을 것 입니다.
3. 계약해지는 12월 19자로 해지 통보 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은 1월 말경에 입금 해준다고 통보

해당 업체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었음을 주장하나 상담교사는 전혀 없다고 하여 이용약관은 보자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주)빈코에듀는 상습적인 수법으로 학생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어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일 경우 10%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1576 기타 와이비온라인 장효석 2013-01-07
101575 기타 가이아 배수진 2013-01-07
101569 기타 ak몰 류해숙 2013-01-07
101568 기타 꽁지닷컴 박경희 2013-01-07
101562 통신 lg유플러스 홍자영 2013-01-07
101560 자동차 행정타운주유소 박상진 2013-01-07
101559 유통 CJGLS택배 이경희 2013-01-07
101558 기타 엔에스아이엘씨 박유나 2013-01-07
101557 서비스 시사플러스어학원 조유진 2013-01-07
101556 서비스 여행사 김대현 2013-01-07
101555 금융 렌탈샵 김경희 2013-01-07
101554 생활용품 리치스킨 정현영 2013-01-07
101553 기타 컬럼비아 진주점 최지영 2013-01-07
101552 기타 수아르 안현주 2013-01-07
101551 기타 스꾸야 도시내 2013-01-07
101550 유통 현대택배

처리중

현대택배
오은국 2013-01-07
101548 통신 kt 텔레콤 신정섭 2013-01-07
101546 기타 버츠비 김수진 2013-01-07
101542 유통 동부택배 김종영 2013-01-07
101538 금융 제일중앙레저 정예서 2013-01-07
101537 휴대전화 LG 박성규 2013-01-07
101536 기타 피에르가르뎅 정상철 2013-01-07
101535 기타 개인(김재환)

처리중

건강식품
김경숙 2013-01-07
101534 생활용품 파워스톤 김주희 2013-01-07
101533 생활용품 앤피치 강석우 2013-01-07
101532 서비스 GL익스프레스 정경희 2013-01-07
101531 통신 LG U+ 대리점 이신애 2013-01-07
101528 휴대전화 SK마케팅앤컴퍼니 김재환 2013-01-07
101527 휴대전화 baee 손영익 2013-01-07
101526 통신 LG 유플러스 정지협 2013-0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