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신청취소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그런적없다고 책값 지불하라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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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하우스 ] 구독신청취소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그런적없다고 책값 지불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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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지선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2-12-21 18:26:32

본문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월간 디자인에서 정기구독을 홍보하러 오신분께서
지금 잡지구독 신청을 하면 좋은 점들을 설명하시면서 14일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면 되니까
일단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민해보라는 이야기에 신청서를 쓰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후 다음날 책이 발송되었고 저는 부모님과 상의 후 취소를 하겠다는 전화를 드렸고
그 상담원께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여쭈어보셨고 취소가 완료되었다면서 통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어떻게 하냐고 여쭈어 보고 택배기사님이 오실거다 하고 안심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집에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났는데 전화 한통이 오고
갑자기 정기구독비를 납부하라는 전화가 와 황당했습니다. 취소했는데 왜 납부를 해야하냐고 전화를 하자
자기는 담당자가 아니니 다른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라며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담원과 전화연결을 하고  왜 납부를 해야하냐고 물어보자 취소처리가 안되어있다는 겁니다.
또 월간지이기 떄문에 환불도 안된다고 받은 책의 값을 지불해야 해지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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