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백블루키문화센터 ] 강좌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해순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1-26 18:15:20

본문

경기도 용인 동백블루키문화센터에 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강좌가 3개월씩 입니다.
1개월 남은 강좌를 환불하려 했는데 동백블루키 문화센터는 평생교육원법이라며 환불 불가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문화센터, 홈플러스 문화센터등 모두 환불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째서 동백블루키문화센터는 환불 규정이 이렇다면서 해줄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소비자권리상 1개월 (4주) 강좌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어떻게 되는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607 서비스 포시즌리조트 정현아 2013-02-12
109606 기타 지니앱 박성찬 2013-02-12
109605 자동차 11번가 윤무신 2013-02-12
109604 기타 LGU+ ㄱㅁㅅ 2013-02-12
109598 기타 인커밍 이원심 2013-02-12
109597 기타 행복한양이네 김상윤 2013-02-12
109596 digital 이레컴퓨터 김태경 2013-02-11
109595 기타 skyip 김윤성 2013-02-11
109594 서비스 로또리치 박광원 2013-02-11
109593 유통 대한통운 서은성 2013-02-11
109592 기타 이마트 중동점 유현주 2013-02-11
109591 휴대전화 LG유플러스 민경호 2013-02-11
109585 생활용품 홀리카 홀리카 손연경 2013-02-11
109584 기타 수빈샵 배성희 2013-02-11
109583 서비스 가연결혼정보 방그레 2013-02-11
109582 자동차 모름 이종호 2013-02-11
109580 서비스 하얀세탁소 심은미 2013-02-11
109578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2-11
109576 자동차 대유디젤 양원석 2013-02-11
109575 식음료 츄파춥스 손은비 2013-02-11
109571 통신 IT종합(사곡점) 김만국 2013-02-11
109568 기타 해당의료기

처리중

바아가격
김점숙 2013-02-11
109567 기타 위니스타일 제이킴 2013-02-11
109566 기타 키오탑항공 허용원 2013-02-11
109563 생활용품 네파 거제점 정다운 2013-02-11
109562 식음료 신세계몰

처리

*******
음두심 2013-02-11
109561 생활용품 한국가구 고경아 2013-02-11
109560 서비스 (주)뉴코리아명품투 강일성 2013-02-11
109556 식음료 윤상섭 갈비찜 최동운 2013-02-11
109550 기타 개인 안현주 2013-0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