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부영아파트 ] 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광진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12-27 12:46:26

본문

현재 아파트에서 임대를 받아 2년동안 살다가 분양 받은지 3달만에 생긴일입니다.
집에 들어 와보니 화장실 벽에 있는 타일이 반이상이 떨어져있어서 AS요청을 하니 분양 받은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책임을 질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당해 건물의 시공사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1년동안이라는 보장기간이 있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분양받으면 그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서 분양받은곳으로 전화해서 항의를 해라 하고 분양받은곳은 자기들은 분양만 받는곳이지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면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1624 통신 현대택배 김지연 2013-01-07
101623 생활용품 헌트이너웨어 이은선 2013-01-07
101621 서비스 AS상조 강수남 2013-01-07
101620 digital 신세계몰 신승호 2013-01-07
101619 기타 럭키샵 권소영 2013-01-07
101618 휴대전화 투데이/라이프 김충원 2013-01-07
101617 식음료 이 마트 조경희 2013-01-07
101616 서비스 대한통운 황지연 2013-01-07
101615 식음료 옥션 이진희 2013-01-07
101614 기타 nhn 심광섭 2013-01-07
101613 자동차 한국도로공사 안동학 2013-01-07
101608 유통 한진택배 김은주 2013-01-07
101606 금융 모빈스 이용묵 2013-01-07
101602 통신 kt 김부성 2013-01-07
101600 생활가전 삼성전자 라인하 2013-01-07
101595 서비스 대우 이경빈 2013-01-07
101592 생활용품 헌트이너웨어 이은선 2013-01-07
101589 digital LGU+ 이건일 2013-01-07
101583 digital L/G 이두현 2013-01-07
101579 생활가전 엠피지오 송유민 2013-01-07
101576 기타 와이비온라인 장효석 2013-01-07
101575 기타 가이아 배수진 2013-01-07
101569 기타 ak몰 류해숙 2013-01-07
101568 기타 꽁지닷컴 박경희 2013-01-07
101562 통신 lg유플러스 홍자영 2013-01-07
101560 자동차 행정타운주유소 박상진 2013-01-07
101559 유통 CJGLS택배 이경희 2013-01-07
101558 기타 엔에스아이엘씨 박유나 2013-01-07
101557 서비스 시사플러스어학원 조유진 2013-01-07
101556 서비스 여행사 김대현 2013-0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