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라지 부산점 ]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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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12-24 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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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구매하고 처음 배송받는날 쇼파이상으로 교환요청하였습니다
두번째 다시 받았으나 또 쇼파이상으로 환불요청하였으나
무조건 교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같은 물건을 두번이나 받았는데 이상있어 그 제품을 믿을 수 없다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을 무조건 거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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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후 배송당일 하자로 교환받으신 소파의 하자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환급처리는 어려우며 교환요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품교환이 가능하며 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15일을 경과하였더라도 제품교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