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용일은 이틀인데 한달치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올레 ] 실제 사용일은 이틀인데 한달치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윤정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2-12-24 12:48:45

본문

2012년 8월 29일에 KT로 핸드폰을 옮겨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에 이용요금이 청구되었는데 71630원으로 8월 1일~3월 30일까지 사용했을 때와 동일한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한달 요금이 71630원이라면 71630/30*2일 = 4775원이 청구되어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KT에 문의하니 억울하기는 하겠지먼 한달 정액제이기 때문에 이틀을 쓰던 한달을 쓰던 같은 요금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럼 새로 통신사를 옮길때는 무조건 월초에 옮기라는 말인가요?
과하게 청구된 요금을 환불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1960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1-08
101958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성우 2013-01-08
101957 생활용품 푸마골프 이성진 2013-01-08
101955 유통 한진택배 한진우 2013-01-08
101953 서비스 핫요가쿨라 조미영 2013-01-08
101951 서비스 (주)그린푸드서버 임미자 2013-01-08
101944 digital 삼성전자 이진우 2013-01-08
101943 기타 리얼스킨 한승은 2013-01-08
101942 유통 코코숑 최지인 2013-01-08
101941 서비스 CJ택배 2013-01-08
101940 휴대전화 SK대리점 최석훈 2013-01-08
101939 통신 KT 박애란 2013-01-08
101938 휴대전화 sk 텔레콤 김영재 2013-01-08
101937 기타 요즘에 김설화 2013-01-08
101936 생활용품 다이소몰(한웰이쇼핑 이춘선 2013-01-08
101935 유통 CJ대한통운택배 나숙영 2013-01-08
101934 기타 베스트북샵 이재은 2013-01-08
101933 통신 SK Telecom 임윤택 2013-01-08
101919 생활가전 소니 강지은 2013-01-08
101917 생활용품 미켈란제이 정윤재 2013-01-08
101916 서비스 웨딩플랜플러스 김장구 2013-01-08
101914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1-08
101911 건설 디자인하우스 이보용 2013-01-08
101910 기타 11번가

처리중

11번가
김지원 2013-01-08
101908 기타 현대몰,11번가 조윤희 2013-01-08
101903 생활용품 한진택배 남연지 2013-01-08
101902 식음료 한진택배 김재곤 2013-01-08
101900 생활용품 코스존 박예랑 2013-01-08
101898 기타 6천대리운전 suk 2013-01-08
101897 기타 파일매니아 정민용 2013-0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