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레KT ] 인터넷 해지 후 한달이 지난다음 위약금을 임의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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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홍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3-01-26 1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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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환급 받았는데 왜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터넷을 해지하였는데 인터넷 가입비 설치비용으로 요금을 자동적으로 출금하고, 요금 고지서 또한 처음부터 이메일로 받기로 하였는데 그부분에 있어서는 왜 본인들 마음대로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지 또한 항의 전화를 하였는데 고객이 위약금이 부당한부분이 있어도 본인이
확인 하지 않으면 그냥 납부가 돤다는 식의 반응?
부당하게 요금을 가져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경우 고객의 피해자임에도 불과 하고 그과정 및 부분을 해당 부서와 일일이 통화하여 해명을 해야 하는지 어이가 없네요
또 해약을 하였는데 왜 해약할 당시에는 그 부분에 있어 일절 말한마디 없다가 이제와서 그러는지 또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닌 그동안 날로 먹는 하나의 방식 아닌가요?
또한 2012년11월 30일 부로 해지 처리를 부탁 하였는데 오늘 알아보니 2012년 12월3일에 처리가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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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