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디통상 ] 일방적인 결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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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혁철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1-25 16:01:07
본문
사이트명 : 왓썹
사업자 등록번호 : 130-40-83841
위 사업자의 쇼핑몰 사이트(http://www.wzup.co.kr/)에서 1월 14일 가방을 비회원으로 주문했습니다.
며칠뒤(약1~2일) 송장번호가 나오길래 조회해보니 흐름은 없더군요. 이후까지도 아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아 고개센터로 약 16회에 걸쳐 전화 시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사이트내 기재된 근무시간내에요.
하지만 단 한차례도 전화는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배송이 되는건지 품절이 되는건지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하고 연락도 없는 상태이니 답답할 노릇이더군요.
근데 24일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부재중 1건이 있은 후, 몇분 뒤 물품이 품절로 결제취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형 안내만 진행되고 끝이더군요.
그 내용도 늦은 연락에 대한 사과나 품절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이 의무적인 취소에 대한 안내뿐이였습니다.
위 글을 쓰는 지금 사이트에 가보니 제 주문건에 대해서 주문상태로 [취소]로 변경되었네요.
송장번호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말이죠. 품절로 결제취소를 하면서 송장번호[650-4686-034] 기재를 했다는건 허위로 기재를 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네요.
그리고 해당 사이트는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주문건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불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응대는 크나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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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비회원으로 가방구입후 배송지연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되지않더니 갑자기 품절이라는 안내글을 받으시고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