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날고등어 ] 반송처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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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명희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1-25 1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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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TV홈쇼핑광고를 보고 30마리에 5만원하는 상품(제일 큰 고등어)을 주문하여 2013년 1월 10일날 상품을 받았습
그런데 상품은 TV 광고에서 보고 주문한 상품과는 달리 제일 작은 고등어가 배달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홈쇼핑에 전화하였고 반품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담당직원은 알겠다고 하며 돈을 환불해주고 고등어를 가져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1월 15일날 돈 5만원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만, 문제는 이 고등어를 아직까지 가져가지 않고 있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를 합니다. 저희가 택배기사를 불러 그 곳으로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해도 담당직원은 안된다고 합니다 꼭 그쪽에서 수거해가는 택배기사가 갈 것이라며 2~3일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지금까지 15일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혹시 그 사이에 품질이 변질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속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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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TV홈쇼핑에서 생선구입후 광고와 다른 크기때문에 환불은 받으셨는데 수거가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반송요청을 하셨고 환불을 받으셨기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해당 홈쇼핑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다시한번 수거요청 의사를 전달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