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노버 ] 불량인데 불량확인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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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정호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1-24 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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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인데, 회사 기준에는 불량이 아니다"
오늘의 명언인 것 같아요..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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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넷북의 하자로 a/s보내신후 불량확인증을 요구하셨는데 정상품이라며 수리또한 오래걸린다고하여 일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불량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