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무료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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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명진주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1-24 12: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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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몇시간 후 (주) 케이에스라이프 다른 직원이 전화가 와서는 무료통화 준다고 했고
그외에 요금제 관련해서 가입해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요금제 관련해서 가입된 회원에게 무료통화가 되는 거라고 말이 바뀌었고, 무료통화 200분에 대한
3만원을 결제하라고 해서 제가 이미 몇분을 썼기에 그건 그냥 결제 한다고 해서 삼성카드로 결제를 하도록했어요
문제는, 제 휴대폰 요금제 200분 무료통화가 다 쓰기전 (주) 케이에스라이프 에서 제공한 무료통화를 쓰고 있는데, 제 휴대폰 통신사(SK)에서 무료 통화를 다 썼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 케이에스라이프 회사에 무료통화와 SK 무료통화 모두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주) 케이에스라이프 회사에 무료통화 취소를 하고 싶은데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을 준다고 하고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미 SK에는 200분 무료 통화보다 오바되어 추가 요금이 발생되었습니다.
02-415-2712 (주) 케이에스라이프 전화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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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