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은단 ] 포장용기에 의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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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규현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13-01-23 16: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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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해당사의 소비자상단센터에 전화를 하여 항의 하였더니 소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책임이 없다고 묵살한 사항입니다
손가락을 베어 경미한 상처이긴 하나 제조사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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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해당제품용기에 손에 베이셨다니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상해발생 시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까지 갈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제조업체에 용기제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