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에 차량구매 관련해서 계약금 돌려받지못한상태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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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프라자110호 ] 경기도 부천시에 차량구매 관련해서 계약금 돌려받지못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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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명일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1-20 23: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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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사는 30대입니다 차을구매을 하기위해 중고나라 사이트 등등 엔카에서 차을보고 차량 가격이 부산에 비해 조금저렴해서 서울 .경기도.대구. 여러대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경기도에있는 삼성 sm7검정차량 3.500cc을 보았습니다

예)구매자.딜러분

위딜러분과 전화부터~구매까지 있었던 사례

구매자: SK엔카 2005년/9월 주행거리 178.666km 차량번호 34더9390 차량가격(650만원)RE모델확인

부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 하여 혹시나 해서 연락시도을 하였음

(2013.01.18 오후9시30분 (통화시간 9분42초)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침수대포차 허위매물 아닙니까?

딜러분: 저혀그런차량 아닙니다 빨리정리하기위해싸게 나온매물이라고하여

실매물이고 차량 실제로 보시면 아주깨끗하고 엔진.밋션 상태좋다고 하면요즘에

허위매물하게되면 큰일난다고 하면서 실매 물이고

차량 확실이 있다고 영상통화 해줄수있다고 합니다

믿고올라오라고 그럼 계약금200.000만원 보내달라고 하던군요

구매자 : 그럼 믿고 올라가겠다고 하여 계좌번호 문자로 전송해주세요 하였음

딜러분: 2013.01.18오후9시44분에 계좌문자전송

구매자 : 딜러분과 통화할때 전화번호 010-2098-3331번호

계좌번호 문자전송 전화번호 010-6812-9995번호

구매자 : 딜러분에 전화통화함(2013.01.18오후9시54분에)(통화시간5분48초)

계좌번호 전송 전화번호가 다른것 같아서 맞는지 확인통화임

딜러분 : 휴대폰이 여러대가 있어 맞는 번호 입니다 라고 합니다

구매자 :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여 입금 하겠습니다 하여 입금완료 문자전송 (오후10시05분)

딜러분 : 네~~감사 합니다라고 문자가옴

구매자 : 하루을 보내고 19일 오후쯤에 sk엔카에 다른차량 검색

등등 보는과정에 제가 구매하겠다고하는

차량이 판매중인것을 확인하여 왈 계약금 까지 보낸는데

왜올라와 있지 라고 약간에 의심을 하겠됨 ..

딜러분과 통화을 하여 왜차량 을 안지우고 그대로 판매을 하냐고 하니 지웠다고

하여 확인 하시라고 제가 계약금 까지 보낸는데

그럼 가격에 계약 차량 이라고 하셨야 되는거 아니랴고

하여약간에제가 화가 치올라화을냈지만 딜러분도 이차량 정말 있다고 화을내시는군요

차량이 많이 있다고 걱정안하셨도 된다고 이차량은 있다고 하시던군요 네~~~하고 20일

화내서 미안하다고 그럼 믿고20일날뵙겠습니다라고 통화종료



구매자: 차량 보기위해 20일 일요일 오전 10시경에딜러분과 만나기로 하여 약속시간 정함

저와 여친과 함께 ktx타고 경기도 광명역에 하차 하여 택시을 타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오토 프라자 110호 카마트 에 10시쯤 에도착

담당 딜러분과 인사을하여 차량 삼성sm7계약금 준 부산에서 온사람 이라고 하여

차량 을 볼수있냐고 하여 가지고 오겠다고 하여

사무실에 잠시 앉자 있으라고 하여 한 15분쯤에

sm7차량번호 34더9390 확인 하여 실사진과 실매물 확인 결과 차량은 맞음

매물에 나온 사진과 실차량에 다른점이 발견

앞범퍼에 상처와 조수석 앞휀다사이와 범퍼에 3cm정도에

벌려있는상태 차량하체에 엔진오일누유가 심함 외관상 상태가 아님

이차량을 살수없을정도에 상태가 심함

그로인해 다른차량으로 유도을 하여 보여줌 차량 가격이 더 올라감 8백 9백 1천 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줌짜증도나고 해서빨리차을가지고가고싶다는생각에

다른차량으로보아 이차로가져가야되겠다싶어서

다른sm7 3.5xe모델로 결정하여카드반 현금반 이렇게

구매을 하려고 하니 역시나 카드결재가 안된다고 하면서 소액대출 이런식으로 유도을 함

사전에 올라가기전에 카드반 현금반으로 구매할꺼라고 얘기하고

일요일날 차량 출고가 가능하냐고 물어지만

된다고 딜러말에 믿었지만 ..결국실망이 정말 큼

오전10시부터 오후4까지 결국 차량을 사지못함

차량 마음에 드는것이 없어니 계약금 200.000만원입금해주세요 부산내려가야 하니

딜러분이 계약금 안줄려고 다른얘기을 하기시작함

딜러분: 직원3명이 서로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책임을 피할려고

차량을 계속사라고 계속 유도을 하면서 탁송으로

해준다고 하여 카드을 주고가라고 하고

또다른직원이 캐피탈 3년할부에 3회이후에 납부하면 된다고 하면서

이런식으로 유도을 함

결국 차량구입도 안되고 계약금 마저 받지못하고 내려 온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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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려는 과정에서 마은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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