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이뜰 ] 쇼핑몰 메이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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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일문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1-18 16: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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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번째입니다.
세일상품이라고 올려놓고 결재하면 2~3일 지나서
품절되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른 상품을
살것을 권유합니다.
세일상품을 미끼로 올려 놓고 고객을 낚는것 같습니다.
고객 게시판에 이런 유사 글이 몇번 올라 오는것을 보았는데
업체측에서 몇시간 뒤에 삭제해 버립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주문한 상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못할경우 비싸더라도 세일하지 않는 다른 유사제품을
또 구매합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마케팅을 하는것 같습니다.
또 죄송하다면서 5%짜리 쿠폰을 주기는 하는데 적립금을 넣었을때만
가능하고 세일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메이뜰을 고발하니 업체측의 안일한 태도와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가
시정되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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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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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의 세일상품관련한 부당한 영업행위에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