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h통신 ] 엘지 파워콤 진짜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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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광환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1-18 1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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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렇게 끊어 버리더라구요 .
저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끊어지면 업무 자체가 마비가 되며 개통이 늦어지면서 고객들의 불만과 개통취소로 이뤄졌습니다.
엘지쪽에서는 이제 인터넷이 안들어가니 해지를 하랍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고 자기들 잘못이 없다고하네요
한전에서는 엘지쪽으로 미루고 엘지는 한전으로 미루네요...뭐 그러려니했어요 약한쪽이 지잖아요 원래 제가 무슨 힘으로 그큰회사 두곳을 이기겠어요 그냥 재수가 없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몇개월이 흐른 지금 어제 엘지쪽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장비를 회수한다고요 장비가 없으면 장비에대한 금액을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불이익을본 금액은 눈꼽만치도 생각을 안하면서 자기 불이익은 어떻게든 챙기려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떄당시 휴대폰 개통건 4개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응대 고객 3명정도를 그냥 돌려 보내야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상은 생각도 안하고 회사에대한 불이익만 생각하는 엘지 어떻게 할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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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