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중앙방송 ] 인터넷 위약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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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면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1-16 14: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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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울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집 인터넷과 tv유선을 울산중앙방송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속도도 그렇고,tv화질도 별로여서 큰 회사것으로 바꿀려고 위약금을 물었더니,
위약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적어지는게 아니라,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중앙방송측 얘기로는 혜택을 본 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위약금도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사용한 날이 더 많을수록 위약금도 적어지는게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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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속도와 관련하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