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주문한지 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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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은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1-15 0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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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g 방수보호제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해외배송이란게 비행기를 타고오건 배를 타고오건
시간이 걸리는 지라 기다리기는 기본이죠,
헌데 이건 해도 너무하네요,
해외배송되는 물건을 처음 주문해서 받아보는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아직도 물건을 받지를 못해
인터파크쪽에 문의드렸더니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라고 자기네 쪽에서는 취소도 안된다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건 뭐 사람가지고 장난하는건지!!!
등록된 업체쪽 전화번호로 연락드려도 도통 연결안되고
인터파크쪽에서는 자기들은 연락이 닿았다고 직접 저한테 연락 주기로 했다고..
지금 누굴 바보로 아는것지.. 연락한통 없었고
그후로 아무리 글을 올려도
답글만 달리고 기다리라는 말뿐이지 전화한통 없이 무시해버리네요!
아무리 금액 단위가 크지않다 치더라고 이건 아니죠!
더군다나 첨에 올렸던 글은 삭제되고 없어 왜 삭제했따고 글 올렸더니 다시 뜨더이다!
이건 뭐하자는 건지...
그 업체쪽하고 당장 연락해서 환불 요청해서 감감 무소식.. 참 어이가 없어요!
카드로 산거라 카드값은 이미 결제가 되었고..
돈은 돈대로 쓰고.. 물건은 어디를 가고 없는건지.. 사기업체인지..
사기업체라 치면 왜 인터파크쪽에서는 연락이 닿았다고 전하고 꿀꺽하는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어떻에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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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와 유선상 해결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배송 내지는 환불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