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택배 ] 화가납니다.. 현대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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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해원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1-14 2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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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사람이..기가막혀서 주문한건 맞냐했더니. 대답못하더라구요. 못구할것 같음 현금으로 배상해달라 하니. 사무실에 얘기해서 입금해준다고. 또 큰소리치더군요. 그시간이. 3시 30쯤 이었답니다. 늦어도 (저도 다른거라도 구매해서 행사준비를해야해서요)4시 30분 은행마감까지 부탁한다했답니다. 5 시12분이 넘어도 안들어와서 전화하니. 차에 오일 넣고 있다고. 금방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휴~ 기다렸지요. 또깜깜6시4분 ~9
분사이 전화하니 안받고 저희신랑전화로 하니. 받더라구요. 장난하는거죠ㅡ금방 입금해준다며 7시 14분 재차 전화화니. 사무실 사모가 입금해주기로 했다고. 계좌문자보냈다고. 또기다리고. 8시 47분 또. 9시31분 ~ 9시 30분까지는 꼭!보내준다며. 화가나서 그럼 사무실 사모전화번호 알려달라하니. 문자로 찍어준다하더라구요. 문자 없어서 재전화하니. 전화를 아예 안받네요. 상품 금액은 15만원상당 입니다. 어떻게야 할지. 기사 연락처는 010-6698-4406 이제 아주 번호를 외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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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를 이용하시면서 배송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