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상담 ] 과대한 수리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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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다훈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3-01-12 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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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적외선히타의 하자로 해당수리업체에 a/s요청 하신후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하며 부당한 출장비를 요구했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