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플러스 ] 가격을 잘못 올렸다면 환불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효숙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1-11 12:48:25
본문
첨부파일
- 가방받아내2.png (528.2K) DATE : 2013-01-11 12:48:25
- 이전글샤루찌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사기를당했습니다 13.01.11
- 다음글인터파크 13.01.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의 가격표시를 잘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배송거부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가격을 거의 10분의 1수준으로 할인 판매하는 경우가 얻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가격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계약취소를 주장하면 계약이행을 주장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민법109조 적용) 단, 할인정도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라면 계약대로 이행을 하여야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판매자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