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에뛰드 ] 속초에뛰드 삼천얼마짜리 불량립스틱 바꿔주기 싫어서 소비자한테 원래그런거라고 거짓말하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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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선경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1-10 23: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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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속초에살고있는데요
1월3일에 에뛰드에서 살구막대글로스 라는 립글로즈를 샀는데
집에와서 보니까 립스틱이 앞으로는 나오는데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겁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일주일안으로가면 교환환불해주신다고해서 1월8일에 다시가서
제품이 불량이라고 얘기햇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처럼 보이사는분이 이 립글로즈는 원래 그런거라면서 원래 조금씩빼서쓰는거라고
그래서 뚜껑이 크게 제작되엇다고 하는겁니다.
거기다가 다른제품을 보여주시면서 이것도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 설마 삼천얼마때문에 사람을 속이겟나 하고 나오려는데 사장님께서 알바애들이
일한지 얼마안되서설명을 안해드렷나봐요 다행이다 다른게 아니어서 이러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믿고 썻는데 이게 왠일 저희 엄마가 어제 저랑 같은 걸 사오신거에요
그런데 사온건 아주 잘들어가고 잘나오더군요 이거 원 기분나빠서
삼천얼마짜리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이거 교환해주기싫어서 얼굴색안변하고 사람을 속이나요?
이건 사기죠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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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0130110_230034.jpg (1.5M) DATE : 2013-01-10 23: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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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화장품 매장에서 구입하신 립스틱의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며 불친절한 서비스태도로 일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품의 하자여부는 해당매장측으로 의뢰하셔야하며 일반적으로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