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통운 ] 택배물품분실 및 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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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창윤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1-10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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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업군인으로 복무중인 남성입니다.
제가 런닝화를 구매하여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택배기사님과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하니 부대위병소에 000일병이라는 인원에게 주었으니 확인해보라는 답변을
들었고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자 다시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간
1. 수령자 서명이 배송원칙이 아니냐?!
2. 특수지에 근무하는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문자라던지
전화라도 줘야 되는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니
택배기사님은
1. 더이상 방법이 없다 "라는 결과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이상의 의견조율이 \되지않자...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하겠다고 하니 기사님께서는
괜찮으니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님은
그렇다면 자기는 헌병대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운동화 몇만원 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했던 답변은
배상규정이 있나 확인해보겠다.도와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원했는데 너무 실망입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할테면 하라는 식입니다.
직업군인이라서 무시하는 기분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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