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리샵<신발> ] 여성신발쇼핑몰 <노리샵> 제품불량 보내놓고 환불한다니 안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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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미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1-10 1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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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한달정도 기다려 물건을 받았고, 신자마자 경악했습니다.
이음새부분 박음질이야 말할것도 없고 신발 앞코부분 자체가 기형입니다.
모양만 기형만 아니면 기다리는것도 지치고 그냥신겠는데, 이건 신을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체 규정을 내세워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노리샵과 계약된 대한통운 업체를 통해서만 보내라고 하는데, 어제,그리고 오늘 연이어서 대한통운사가
인터넷접수도 연결이 안될뿐더러, 전화연결이 되도 전산이오류났다고 하며 접수불능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리샵에 위사정을 적고 나서 다른택배사로 보내도 되냐니까.
-------------> 네 다른택배로 선불로 보내주셔요^^
사과한마디없이 저렇게 보내왔습니다.
한달동안 기다려 받은 신발, 그런데 그 불량심한 신하지못할 신발 보내놓고 선불이라뇨??
아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지금 보내도 한달이나 뒤에 받게 될지 그후가 될지 정확치도 않고 환불받고 싶은데 구제받을 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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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부츠의 상태가 좋지 않아 무척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