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팬텍 ]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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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순모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3-01-10 1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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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경우에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합니다.
핸드폰을 구매 하여 사용 하다가 핸드폰 충전중 화상을 입은 경우 인데,
문제는 충전기 끝부분의 선이 단락 되어 , 제가 단락된 부분의 선을 연결 하여 사용 하다가
충전중 화상을 입은것입니다.
제조사에서는 임의로 충전기 수리를 하였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요?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 하여 드리오니 참조 하시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첨부파일
- 충전중화상.xls (9.2M) DATE : 2013-01-10 1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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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충전기 끝부분의 선을 연결하여 충전하던중 화상을 입게되셨다니 몹시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