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씨현시스템 ] 차량용 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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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춘수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1-10 17: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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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던 네비게이션의 잦은 하자로인해 a/s를 받아도 개선되지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