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플러스 ] 도와 주세요 LG U플러스에서 부당 요금 청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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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숙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1-10 1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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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명의로 사용하든 (SK 통신 폰 4년 정도 사용) 2011년 3월18일에 모 방송 홈 쇼핑에서
34 요금제에 2년(2011년 3월~21013년 3월) 약정을 하고 (가입비 유심비 단말기 ) 기타 모두 면제해 주는 조건하에
한달 무료 통화 150분 무료 문자150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갤럭시 탭을 구입하여 사용하든 중
2012년 4월에 청주 산남동 법원앞 새별 통신 LG U 플러스에서 기기 변경을 하려고 신청했다가
거절 당했습니다 이유는 신용에 결함이 있어서랍니다
기기 변경을 못했습니다
몇일있다 위약금이라고 50여만원을 내라고 폰으로 문자가 왔어 114에 문의 했드니
착오가 생겼다고 철회해 주었습니다
그 후 통신요금은 계좌이체가 되어 있었고 매달 150분 이상 통화를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는 생각도 못했지요
한데 통장 정리를 하다 보니 통신요금이 매달 5만 원이 넘게 빠져 나가고 있었드군요
또 114에 문의했드니 착오가 생겨서 이니 다음달 부터는 안 나오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여 지금껏 6개월 동안 월 14300씩 빼 나간 돈 돌려 달라고 했드니 새별 통신에 있는 김행수 과장에게
통화를 하라고 전번(070-4335-8123)을 주어 통화를 한 결과
<* 못 준다 진작 얘기 하지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느냐? 가정 주부가 통장 확인도 안하고 뭐하냐 남자인 나도 안그런다 >면서
김행수 과장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기기변경 철회할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입니다
문제는 12월 요금 청구서에 또 54200원이 청구 돼었네요
요금 청구서에있는 서비스 약정 기간은 (2011년 03월 ~2013년 03월 18일)까지 기입돼 있습니다
통신 요금에서 추가 청구해 간 14300원은 단말기 할부금이라고 하네요
너무 웃긴게 (마지막 청구 년 월 일 이 2014년 3월로 돼어 있습니다 )약정이 2013년 3월이면 끝나는데 장난질을 칩니다
기기변경도 신규 구입도 안한 기존 사용하든 갤럭시 탭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인에게 말도 없이 단말기 활부금이라는 명분으로 14300을 매달
약정이 끝나는 2014년 까지 내라니 이런 경우도 있나요?
새별 통신 정 상철 사장님 =010-5715 -3838
김행수 과장 070-4335-8904
선생님 ! 정말 기가 막히는 이 사실...현명한 해결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날씨 너무 추워요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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