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양교회 ] kt114광고접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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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국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01-10 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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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무엇이기에 광고접수를 하는 곳이 많습니까?
한 달에 수 건씩 kt광고업자라며 광고를 하라고 하는데,
예전엔 책자라도 나와서 확인이 되었지만,
지금은 책도 안 나오고,
확인도 안되고,
도대체 어디에 무슨 광고를 하고 있는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광고에
예전에는 3~4만원 하던 광고비가 이제는 십여만원이 넘는 광고비를 내라고 하니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kt가 광고 영업을 타 업체에 위탁하면서 복잡해 진 것 같은데 진상을 조사해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전에 받은 광고업체는 02-1566-3355/9043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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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