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즈샷 ] 환불약속해놓고 통신자체를 끊어버린 사기쇼핑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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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수빈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13-01-09 2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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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를 종료해버리거나 계속 통화중으로 만들어 놓은거 같네요 연락이 아예되지않고 문의글도 무시합니다.. 도와주세요 벌써 오랜시간이 지났습니다. 15만원이라는 돈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전화통화로 대화를한지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리고 저와같은 피해자들이 한둘이아니라서 그분들이 후기에 배송에관해서 적으니까 좋은후기뺴고 싹다 지워버렸습니다, 상습적인 경우인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부가설명이 필요하다면 꼭 연락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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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에 따르는 환불이 되지 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