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114광고 ] 소비자울리는 인터넷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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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석수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3-01-09 18: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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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바로 연락해 광고도 안되있고 (네이버에 소원사 를치면 바로입력) 한께번에 123000원 을 빼면 어덯하느냐 약속불이행이니 취소를 4 차례 했지만 마음되로하라고하는군요 ,일단은 휴대폰 sk회사에 의뢰를 하긴했으나 이러한 막무가네로 소비자를 휘롱하는 악덕업체를 건절하여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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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