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이펙스 정수기 ] 한샘이펙스 정수기 누수에 따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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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춘수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1-09 1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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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정기 관리차 11월에 점검 기사가 수조청소 및 점검을 하고 간뒤,
몇일지나서 싱크대 아랫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마룻바닥이 훼손되는 일이 생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먼저 불러서 점검해 보았더니... 정수기 밸브가 불량이라서 계속 물이 새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기사가 다시와서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 사진을 찍어가면서...
본사에 이 사실과 사진을 첨부하여 수일내에 보상처리를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그런 사실은 통보된적이 없고,
해당기사(사진을 찍은)가 병원에 입원해서 처리가 안된듯 하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또 며칠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누차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봤지만,
본 고객센터에서는 본사직원에게 전산으로 처리바란다는 연락만 할수 있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6차례나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기다리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2013년 1월 4일 본사 홈페이지에도 고객상담실이 있어... 글과 연락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담당자는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고객센터에서는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본사에서 하는 일이라 본인들은 할수 있는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사온지 1년도 되지 않은 아파트 마루가 훼손되고, 주방기구 및 싱크대도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한샘이펙스 정수기 본사의 작태가 정말 화가나네요... (본사 전화번호가 나와있지 않아 직접 연락도 안되고, 고객센터에서도 본사 전화번호는 모른다고 하네요) 정말 답답해서 글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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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3_125331.jpg (1.8M) DATE : 2013-01-09 1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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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탈해서 사용하시는 정수기의 누수와 관련한 업체의 고객서비스에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