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요가쿨라 ] 스포츠센터 서비스분에 대한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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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미영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1-09 10: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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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가지 질문에 답변을 정확히 캐치하지 못해서
질문 한가지 더 드립니다.
10월 16일 11,12,1월 삼개월분을 등록했었습니다.
등록 후 학원에서 먼저 제의하여
10월 후반부의 수업을 서비스로 들었습니다.
환불요청후 서비스라던 10월분의 수업료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제가 수업을 들은 부분이니 학원측의 입장도 이해가 안가지는 않지만
또 제가 요청한것도 아닌 학원측에 먼저 제의하셔서 받아들인 서비스부분이
환불시 외려 환불금액을 깎아먹는 핑계거리가 된다는게 조금은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론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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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